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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일영업 강행’ 코스트코 구청 3곳 상대 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5 14:59
2012년 10월 15일 14시 59분
입력
2012-10-15 14:09
2012년 10월 15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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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지정 무효" 주장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서울 자치구청 3곳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최근 코스트코는 휴일영업을 강행하면서 '배짱 영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코스트코 매장에 2차 집중점검을 실시해 일부 매장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에 굴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소멸시킨 위법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구청장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으나 행정청이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최대치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어 코스트코 측은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국내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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