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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미수, 홧김에 불지른 60대 구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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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14:30
2012년 10월 16일 14시 30분
입력
2012-10-16 13:30
2012년 10월 16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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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집에 불을 질렀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6일 만취상태에서 성폭행하려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씨(60)를 구속했다.
A씨는 8일 오후 6시 30분께 공주시 산성동 B씨(54·여)의 주택에서 라이터 불을 붙인 화장지를 안방에 집어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가옥 33㎡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34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홧김에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3시께 산성동의 한 도로에서 B씨에게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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