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이 판매차익을 노리고 제주에서만 팔려야 할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이하 삼다수)’를 다른 지역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다수를 독점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도외 반출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삼다수를 다른 지역으로 무단 유통시킨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제주지역 삼다수 대리점 5곳, 유통업체 21곳 대표와 관계자 등 2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외로 무단 반출한 삼다수 물량은 3만5000t가량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대리점으로 공급한 가격 기준 99억 원에 이른다. 도외로 반출한 가격은 105억 원가량으로 최소한 6억 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반출한 물량은 제주도가 당초 올해 제주지역 유통물량으로 허가한 4만2000t의 83%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들 대리점 등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16t 트럭 등으로 삼다수를 공급받은 뒤 곧장 화물선 등에 실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단 반출된 사례도 있다.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은 지난해 6월 선정됐다. ㈜농심과 계약한 독점 유통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신규로 제주지역 유통대리점을 지정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삼다수 유통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도외 반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삼다수 소비자 판매가가 500mL 1병에 350∼500원인 데 비해 다른 지역은 800원 안팎에 팔리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삼다수를 공급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도외 반출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16일 개발공사 사무실과 고위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동필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올해 여름을 앞두고 도외 반출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제주도개발공사의 묵인이나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제주에 공급하는 삼다수 물량을 당초 4만2000t에서 8만3000t으로 늘렸으며 최근 추가로 4240t을 허가 받았다. 개발공사는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삼다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유통업체의 도외 반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현행 ‘제주도특별법’은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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