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유시민 딸이 성폭력 2차 가해자로 몰린 사연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9 15:04
2012년 10월 19일 15시 04분
입력
2012-10-19 00:02
2012년 10월 19일 00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장녀 수진 씨(22)가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직을 사퇴하면서 남긴 글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유 씨는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권한 대행 선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유 씨는 이 글에서 자신이 사회대 학생회칙이 규정한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어 학생회장으로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여학생 A씨는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사회대 학생회에 신고했다.
학생회장이던 유 씨는 남학생 B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 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이후 유 씨와 갈등을 빚던 A씨와 주변인은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비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 A 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등을 후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 잘못이 성폭력으로 낙인찍히거나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무한정한 폭력을 휘두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논리로라면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죽일 권리를 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피해를 근거로 무한정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비판이나 제지를 막는 것은 학생 운동 윤리를 함무라비 법전 수준 이하로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씨의 글과 사퇴로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건의 해석과 판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아닷컴>
#유시민
#서울대
#학생회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게이츠, 美법무 지명 8일만에 사퇴… 트럼프 인선 첫 낙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