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60)는 2010년 10월 31일 여동생의 남자 친구인 B 씨(61)에게 6만 원어치의 로또복권을 선물로 줬다. 추첨일을 하루 앞둔 29일 복권을 구입해 이틀 뒤 중국에 있던 B 씨에게 건넨 것. 추첨은 이미 이뤄진 상태였지만 A 씨는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B 씨가 확인한 결과 이 중 1장이 28억 원짜리(세금 공제 후 약 19억 원) 1등에 당첨됐다. B 씨는 A 씨와 A 씨 여동생에게 4억 원씩 주겠다는 합의서를 써줬다. 하지만 A 씨가 복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복권당첨금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B 씨는 합의서를 빼앗아 없애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 씨는 복권을 선물했다고, B 씨는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합의서를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A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곧장 항소했고 사건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소영 판사가 부장인 대전고법 민사부에 맡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7월 시민 패널 14명을 선정해 의견을 들은 뒤 ‘A 씨 4억9000만 원, B 씨 14억 원으로 나누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21일 내놨다. B 씨가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서로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A 씨와 B 씨는 이 결정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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