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相生)을 도모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동반성장 협약’이 도입된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행했는지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도록 내년 중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협약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거래에 처음 도입됐다.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에 동반성장 협약이 확대될 경우 문제가 돼온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의 여부가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 도입과 함께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얼마나 협약을 잘 지키는지 평가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 때도 벌점을 깎아 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직권조사’ 등 다각적인 수단을 동원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7월에 베이커리,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안에 신규 가맹점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위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11월에 기존 가맹유통과를 ‘유통거래과’와 ‘가맹거래과’로 분리하기로 했다. 유통거래과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가맹거래과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전담하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