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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 보내달라”…전통시장 방화 5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2 08:41
2012년 10월 22일 08시 41분
입력
2012-10-22 08:40
2012년 10월 22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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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려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1일 오전 3시경 부산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천막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방화)로 김모 씨(55)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불을 지른 뒤 인근 치안센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건설 일용직 생활을 해오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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