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회계과 기능직 8급 김모 씨(47·구속)가 2009년 말경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여수상품권 지급 예산, 직원들 근로소득세 급여 등 75억 원을 횡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회계 전산자료나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하거나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는 김 씨는 회계·전산실력이 뛰어나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한편 광주지검 해남지청도 민원인 압류대금 등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전남 완도군 기능직 8급 최모 씨(37·여)를 구속했다. 최 씨는 빼돌린 공금으로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최 씨는 근로소득세 정산 등 세입·세출업무를 맡았으며 상급자의 허술한 확인과 감사로 인해 횡령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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