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5만원 때문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5 10:51
2012년 10월 25일 10시 51분
입력
2012-10-25 09:29
2012년 10월 25일 09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50대 남성이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안모 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안 씨는 3월 7일 오전 4시 33분께 춘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후배인 A씨(43)가 자신에게서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자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A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노화 촉진 음식 6가지…어라, ‘○○’도 포함?
임태희 “영어 듣기평가 없애자…대입 안바뀌면 초중고 교육 망해”
“여인형, 수방사 B-1 벙커에 50명 구금 가능 확인 지시”…국조특위 첫 현장조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