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때문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9시 29분


50대 남성이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안모 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안 씨는 3월 7일 오전 4시 33분께 춘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후배인 A씨(43)가 자신에게서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자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A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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