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석한 MB 아들 시형씨 첫마디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10시 12분


"있는대로 설명드리겠다" 답변후 조사실 직행
사저부지 매입 둘러싼 의혹 전반 고강도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를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시형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문 건너편 헤라피스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 이동명 변호사도 동행했다.

시형 씨는 몰려든 취재진에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사 때 있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있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는 5층 영상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시형 씨를 상대로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경호처와 시형 씨가 내곡동 3필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시형 씨 부담액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수사한다. 또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이에 앞서 지난해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시형 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만 받은 바 있다.

시형 씨는 당시 서면답변에서는 이 대통령에게서 들은 내용에 따라 모친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 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현금 6억 원을 빌려 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저 터를 편의상 먼저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이 대통령이 재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관련 업무를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김세욱 행정관(58)에게 부탁해 진행했다고 서면질의서에 답변했다.

시형 씨는 돈을 마련해 매도인인 유모 씨(57)에게 송금했을 뿐 자신은 부지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경호처와 지분을 나눈 기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시형 씨가 이 대통령의 말에 따라 매입자금을 빌려 자신의 이름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만큼 시형 씨를 상대로 사저 부지 매입 과정의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시형 씨와 경호처는 내곡동 20-17번지 등 9필지를 사저와 경호시설 건립 부지로 총 54억 원에 사들였다. 시형 씨가 11억 8000만 원, 경호처가 42억 2000만 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감정 공시가를 고려할 때 시형 씨는 6억¤8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검찰은 경호처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사저 건립 후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지가가 상승할 것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정했다는 경호처 측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시형 씨와 경호처가 어떤 기준에 따라 지분을 나누고 구매비용 분담비율을 정했는지, 토지 지분율과 구매비용 분담 비율이 다른 까닭은 무엇인지 등을 캐묻는 한편 매입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오후 귀국한 이상은 회장에게 즉시 소환 통보하고 출석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부인 박모 씨가 현금 6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박 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와 함께 이 회장을 출국금지하려 했으나 이미 이 회장이 하루 전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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