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2013년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안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보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휴일로 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 “행안부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법은 △법률안으로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명시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글날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앞서 여야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전자의 방법을 따른 것.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과정만 거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글날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행정부에 제출했다. 향후 국무회의에서 출석인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내년 한글날은 공휴일이 된다.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달력에 나오는 ‘빨간 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총 14일)이다. 민간기업까지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노사 협약 등을 통해 관공서와 함께 쉬어 온 것. 하지만 법률안을 개정해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하면 민간기업은 회사별 선택이나 노사협약 등과 상관없이 한글날을 포함한 공휴일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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