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뿐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가 들어간 다른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및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식약청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나머지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국정감사에서 거듭 지적을 받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문제가 된 가쓰오부시는 ㈜대왕이 공급한 제품으로 9개 업체 30개 품목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11월 10일까지 자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회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농심) △동원생우동해물맛 분말수프(동원홈푸드) △어묵맛조미(민푸드시스템) △가쓰오다시(화미제당) 등이다. 이 제품들에서는 최고 4.7ppb(1ppb는 1000분의 1ppm)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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