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웹하드와 파일공유(P2P)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대해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용 스마트폰을 계약할 때에도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자에 대한 형량을 현재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아동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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