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요금부과 방식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1급지는 10분당 1000원에서 5분당 500원으로, 2급지는 10분당 500원에서 5분당 250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은 모두 139곳. 1급지 주차장은 28곳으로 4대문 주변 지역, 신촌·영등포·영동·잠실·천호·청량리·용산·마포·미아·목동 등 주요 도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있는 2급지 주차장은 34곳, 3급지 주차장은 40곳, 지하철역 주변 환승주차장인 4급지 주차장 32곳, 주택지역에 있는 5급지 주차장은 5곳이다. 이번 요금체계 개선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용 전용주차장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토바이 등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관련법 개정으로 자동차에 포함됐다. 현재 시는 종로·영등포·중구에 418대의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총 13곳을 조성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