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女승무원에 치마 강요는 인권침해”… “17년 일하며 그렇게 생각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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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31일 03시 00분


아시아나항공 스튜어디스, 인권위 토론회서 갑론을박

3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별관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 제한과 인권’ 토론회장. 항공사가 여승무원에게 적용하는 두발 및 복장 규제의 인권 침해 여부를 놓고 같은 회사 여승무원끼리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인 권수정 씨(39·공공운수노조 연맹 아시아나항공지부장)는 “승무원의 업무는 안전과 편안함이 핵심인데 회사는 부수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외모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규정 때문에) 아시아나 승무원 3000여 명 중 단 4명만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닌다”고 말했다. 2001년 승무원 파업 당시 ‘머리 스타일 자율화’를 요구해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내부적으로 머리 스타일을 규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주장이었다. 권 씨는 짧은 커트 머리에 바지를 입었다.

이어 같은 회사의 조모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17년째 승무원으로 근무해온 그녀는 “치마만을 허용하는 유니폼은 회사 이미지의 일부로 이미 입사할 때 수긍하고 들어온 것”이라며 “만약 인권 침해를 받았다면 17년 동안 나도 인권 유린을 당해온 셈인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용모 및 복장에 대한 회사의 지침은 자기결정권 등 (인권과) 법적인 문제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자기)의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에 치마를 입었다.

올해 6월 공공운수노조 연맹 아시아나항공지부는 회사가 유니폼 착용, 안경 금지, 귀걸이의 크기 재질 및 매니큐어와 눈 화장의 색깔 등을 규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아시아나#여성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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