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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직장상사 욕하고 때렸어도 해고는 가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31 09:24
2012년 10월 31일 09시 24분
입력
2012-10-31 05:01
2012년 10월 31일 0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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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지적하는 직장 상사를 욕하고 폭행한 뒤 무단으로 조퇴했더라도 그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팀장이나 영업소장의 승인도 없이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상품을 반출해줬다. 회사가 원칙적으로 금지한 행위였다.
팀장이 잘못을 지적하자 이 씨는 "왜 기분 나쁘게 하냐", "법대로 하라"며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팀장의 목을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허락도 없이 조퇴증을 내고 퇴근해버렸다.
이 씨는 한 달 후 회사 측이 '직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리자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고의 중징계는 이 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시해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에 근무하는 21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팀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팀장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료 직원을 칼로 위협한 직원이 정직 15일, 칼과 볼펜을 던져 상해를 입힌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은 전례와 비교했을 때 해고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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