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써 북한 공작원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찬양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쓴 편지는 생일축하 형식이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북한 공작원과 연락해 편지를 작성하고 전송한 김 씨의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 사교적 차원을 넘어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며 한국 여권과 한국 정밀지도가 담긴 CD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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