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활동 수익, 기획사가 45일내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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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거래기준 확정… 인권보호방침 공개 의무화

앞으로 연예기획사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회사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연예활동으로 수입이 생길 경우 45일 안에 해당 연예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들은 이름 주소 경력 등 회사의 기본정보를 비롯해 보유시설 인력 재무상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인권보호 방침도 의무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연예기획사는 청소년, 여성 연예인을 위한 학습권 및 수면권 보장, 사생활 보호 여부 등을 미리 밝혀야 한다. 이 밖에 연예기획사들은 계약하기 전에 연예인 지망생이나 연예인에게 전속계약서 표준안을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수익배분 기준도 정했다. 소속 연예인별로 수입과 비용을 따로 관리하고 댄스그룹처럼 2명 이상이 활동할 경우 활동별로 수입, 비용을 구분해 정리하도록 했다. 소속 연예인이 수입에 대해 궁금해하면 연예기획사는 7일 안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명세를 보여줘야 한다. 소속 연예인의 활동으로 이익을 냈을 경우 반드시 돈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안에 연예인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연예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불공정행위는 금지했다. 소속 연예기획사의 제작물이라도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출연시킬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를 무조건 연예기획사가 갖는 것도 금지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연예기획사#모범거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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