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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 혼인신고-감금, 가혹행위한 30대男 결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11-01 16:31
2012년 11월 1일 16시 31분
입력
2012-11-01 09:59
2012년 11월 1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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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교제하던 여성을 위협해 강제로 혼인신고한 뒤 가혹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1일 교제하던 여성을 위협해 혼인신고를 한 뒤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문모 씨(3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상식을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08년 4월 강제로 혼인신고한 이모 씨(27·여)를 10여 차례나 모텔 등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거나 뜨거운 물을 한꺼번에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 씨는 3월에도 혼인신고한 김모 씨(28·여)를 수차례 흉기로 위협하면서 집과 차 안에 감금한 채 얼굴을 밟는 등 폭행하고 가래침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이들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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