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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법원에 박지원 재판기일 신속지정 요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1 18:19
2012년 11월 1일 18시 19분
입력
2012-11-01 15:33
2012년 11월 1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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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의 재판 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 박 원내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신속한 재판기일 지정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신속하게 재판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정치 일정에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런 사정을 봐주기 시작하면 재판을 빨리 해야 할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합수단은 2008¤2011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등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놨으나, 박 원내대표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해 12월 26일로 변경됐다.
박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내 역할이 있는데 재판 또한 중요하다.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방어권을 행사할 여유가 부족하다"며 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쟁점과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형사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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