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무단으로 방북한 한상렬 씨 환영 집회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하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두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인사를 환영하는 이적단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따지는 우리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항의하기 위해 차라리(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한 목사가 수감돼 있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는 길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대표는 5일 의정부교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도소에 수감시켜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벌금 납부 기한을 넘긴 상태라 지금이라도 수감이 가능하다.
이들은 한 씨가 방북한 뒤 판문점으로의 귀환이 예정돼 있던 2010년 8월 15일 두 단체 회원 등 300여 명과 함께 임진각에서 대북 살포 전단 3만여 장을 북한으로 띄워 보낸 뒤 돌아오다 한 씨 환영 집회장을 목격했다. 이어 회원들과 함께 ‘한상렬 목사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끌어내리는 등 무대를 훼손했다. 한 씨 지지 모임 회원들은 박 대표와 최 대표 등을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법원은 8월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김정일 정권을 찬양한 한 씨를 환영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벌금을 내는 대신 직접 교도소에 들어가 (여론을 환기시켜) 이적단체에도 준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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