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30여 년간 운영해온 간장게장 가게 상호를 모방해 영업을 한 언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에서 유명 음식점으로 통하는 ‘프로간장게장’집. 1980년 서모 씨(61·여)가 ‘목포집’이란 상호로 시작한 이 가게는 이후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주 찾으면서 1998년 ‘프로간장게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동생 가게가 번창하자 서 씨의 언니(70)는 2005년 동생 가게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서○○프로간장게장’집을 차렸다. 동생 서 씨는 지난해 언니에 대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손해배상은 양측의 합의로 올 7월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영업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프로간장게장’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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