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운 피해자’…검찰이 이사비용 지원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4일 09시 11분


서울중앙지검, 7명 찾아내 58만원씩 전달

검찰은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염려해 부득이 주거지를 옮겼거나 옮기려 할 때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범죄 피해자 이전비 지원 제도'에 따라 9¤10월 모두 7명에게 이전비 407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4월부터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지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데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려 중앙지검에는 8월까지 이전비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과 협조해 범죄 피해자 가운데 이전비 지원 대상자를 직접 찾아다닌 끝에 성폭력 피해자 6명과 학교폭력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평균 58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성폭력 피해자 1명은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는 통에 청사 방문이 어렵다고 해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갖고 병원을 찾아 신청을 받기도 했다.

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는 "앞으로도 관련 기록 검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 먼저 연락하는 식의 적극적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이사한 범죄 피해자 등은 관할 검찰청에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비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이 지원 대상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전학·이사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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