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보복 두려운 피해자’…검찰이 이사비용 지원한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4 13:58
2012년 11월 4일 13시 58분
입력
2012-11-04 09:11
2012년 11월 4일 09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7명 찾아내 58만원씩 전달
검찰은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염려해 부득이 주거지를 옮겼거나 옮기려 할 때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범죄 피해자 이전비 지원 제도'에 따라 9¤10월 모두 7명에게 이전비 407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4월부터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지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데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려 중앙지검에는 8월까지 이전비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과 협조해 범죄 피해자 가운데 이전비 지원 대상자를 직접 찾아다닌 끝에 성폭력 피해자 6명과 학교폭력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평균 58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성폭력 피해자 1명은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는 통에 청사 방문이 어렵다고 해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갖고 병원을 찾아 신청을 받기도 했다.
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는 "앞으로도 관련 기록 검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 먼저 연락하는 식의 적극적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이사한 범죄 피해자 등은 관할 검찰청에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비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이 지원 대상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전학·이사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검 찾은 민주, “尹 석방 부당…오늘 내로 즉시항고하라”
트럼프, ‘관세 정책 일관성 없다’ 지적에 “유연성 있는 것” 발끈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받고 전역…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