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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면 국가가 배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4 15:40
2012년 11월 4일 15시 40분
입력
2012-11-04 15:01
2012년 11월 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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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군인이 자살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부산지법 민사합의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40여년 전 군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최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한 뒤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부대 지휘관들이 묵인하는 바람에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러한 사실은 은폐됐다가 2009년 최 씨 유족의 신청으로 이뤄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최 씨 자살사건은 가혹행위와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하고, 유족들이 가혹행위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기 때문에 배상청구 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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