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강원도 내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골프장 총량제 도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강원도는 환경 훼손, 부실 업체 사업 중단 등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강원도는 환경 훼손 및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골프장 유지를 골자로 한 골프장 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골프 산업과 인구 등을 감안해 시도별 적정 골프장 수 제한 근거를 법제화한다는 것. 도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강원도에는 골프장 90개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는 52개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13개가 건설 중이며 허가 후 미착공은 6개다.
도는 신규 골프장 인허가 요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허가에 앞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밀 검증하기로 했으며 골프장 착공 시기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6년 이내 준공’으로 돼 있지만 이를 ‘2년 이내 착공, 6년 이내 준공’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없는 사업자의 자기 자본 비율도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기자본금 확보’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미착수와 공사 중단 방치를 막기 위해서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3의 기관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주토록 해 잡음을 막기로 했다. 강원도는 제도 개선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한편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골프장 인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도청 노숙 투쟁은 4일로 1년을 맞았다. 범대위는 노숙 투쟁 1주년을 맞아 5일 도청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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