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 봉제선 안에 히로뽕 넣어 감방 밀반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7일 03시 00분


청주교도소 20대 미결수 적발

미결수가 교도소에 마약을 반입했다가 적발됐다. 6일 청주지검과 청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강도상해죄로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교도소에 입감된 A 씨(25)에게 친구 B 씨(25)와 C 씨(25)가 면회를 왔다. 이들은 영치물품으로 수건 1장을 넣었다. 가로 38cm, 세로 75cm 크기의 이 수건은 교도관 검열을 받고 이튿날 A 씨에게 전달됐다. A 씨는 이날 밤 다른 수형자들이 자는 사이에 수건 끝 봉제선을 뜯어 그 안에 있던 0.2g(20만 원 상당)의 히로뽕을 꺼내 자신의 사물함에 있던 과자상자와 수면용 귀마개통 안에 숨겼다.

하지만 같은 방에 수감 중인 D 씨가 한밤중에 혼자 수건을 뜯는 A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교도관에게 신고하면서 마약 밀반입 사실이 드러났다. A 씨에 대해서는 30일 금치처분(독방감금)이 내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B, C 씨도 구속 기소했다. 청주교도소 측은 “적발된 마약은 설탕 알갱이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며 “수건 봉제선 안에 숨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교도소의 영치품 허가기준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 수용자는 안경 및 사진만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강도상해죄로 들어와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청주교도소#히로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