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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지법 “상습폭행·성추한 부사관 전역처분 정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7 11:03
2012년 11월 7일 11시 03분
입력
2012-11-07 10:20
2012년 11월 7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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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추행한 군인의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7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0여년 간 부사관으로 군에 복무하다 전역 처분을 받은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에서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결정 과정에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의 특수성에 비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일상적으로 폭언·욕설·인격모독행위·성추행을 저질러 하급자에게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은 사유로 2009년 근신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잘못을 거듭해 2년 뒤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면 건전한 병영문화를 해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육군부사관학교 출신인 A씨는 2008년부터 3년여 간 병사에게 구타·가혹행위·폭언·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년 5월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A씨는 "10여 년간 성실히 군 생활하며 13번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비춰 전역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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