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성단체 “노래방도우미 폭행男 벌금형은 면죄부나 다름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8 11:51
2012년 11월 8일 11시 51분
입력
2012-11-07 12:19
2012년 11월 7일 12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성단체가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감금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인권위원회 등 여성단체는 7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감금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방 도우미라는 불리한 위치에 처한 여성이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해 벌금을 선고한 것은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이한 대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범인의 취업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한 이번 판결은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피해 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도 포기한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모텔에 함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1)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이 사건으로 직장을 실직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취업 등에 있어서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캐나다도 리더십 공백… 트뤼도 총리 “새 총리 뽑히면 사퇴”
트럼프 취임 코앞, 崔대행 첫 ‘정부 외교통상 회의’… 대책은 감감
尹측 “체포영장 다시 받아와도 응하지 않을것” 버티기 일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