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하위 70%(1∼7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은 내년 등록금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7분위 대학생도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필요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25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이 많다. 여야 모두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학이 부담하는 6000억∼7000억 원을 더하면 내년 등록금 부담 완화에 쓰일 돈은 2조8500억 원 이상이 된다.
지난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에 주는 Ⅰ유형과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지원 대상은 소득 4∼7분위 학생까지 늘어나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만 포함됐다.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가구를 위한 장학금은 연간 450만 원이다. 소득 1∼3분위의 지원액은 45만∼90만 원 늘어난다. 1분위를 예로 들면 장학금이 연간 225만 원에서 315만 원으로 증가한다. 소득 4∼7분위는 67만5000∼112만5000원을 받는다. 등록금을 낮추거나 장학금을 늘린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에는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을 받으려면 대학은 6000억∼7000억 원 상당의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가운데 1000억 원은 △선(先)취업 후(後)진학자 △이공계 전공자 △지역 우수인재에게 지원한다.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은 변함이 없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교과부는 7만2000명에게 근로장학금 1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7000명이 810억 원을 받았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부모의 사업 실패나 질병으로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악화된 학생은 Ⅰ유형이 아니라 Ⅱ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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