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한 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5억 원을 지급하라"며 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씨 측이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A씨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로, A씨의 일방적 주장이어서 관련된 경위나 한 씨와 A씨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쓰고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연인 사이의 선물이지 당시 한 씨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2월 '한 씨와 한 씨 오빠 등에게 8시간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모두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한 씨도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고소하는 등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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