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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이 마트 보안직원과 짜고 절도범 협박-갈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9 14:24
2012년 11월 9일 14시 24분
입력
2012-11-09 14:24
2012년 11월 9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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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대형마트 보안팀과 짜고 절도범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대형마트 보안팀 직원들과 짜고 물건을 훔치다 걸린 용의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유모 경찰관(34)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시내 H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마트 보안팀에 적발된 안모 씨 등 3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15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팀은 현장에서 절도범을 적발해 보안팀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가 사실상 감금한 뒤 유 씨의 동료인 이모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이 씨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협박하며 사건을 무마해 줄 사람으로 유 씨를 소개, 절도범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절도사건 자체는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마트 보안팀 직원들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다른 마트의 보안 직원들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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