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사립대 A 교수(44)는 2009년 7월 제주도에서 열린 사립대 총장 하계세미나에 가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모 씨를 데려가 3일 내내 함께 골프를 쳤다. 세미나엔 참석도 안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일본 대학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출장을 가면서도 이 씨를 관련 업체 직원으로 속여 데려갔다.
심지어 그는 교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이 씨에게 학교 입학을 권유한 뒤 서류를 위조해 자신이 주임인 학과에 학비 전액 면제 장학생으로 등록시켜 주기까지 했다. 학교 측은 이런 그를 ‘골칫덩이’로 여겼다. 학과장과 교무처장까지 맡았지만 총장이 전화해도 받지 않고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이유였다. 보직이 바뀔 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회의도 자주 빠졌다. 참다못한 대학 측은 조교수 계약 기간이 끝나자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A 교수는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일 “대학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며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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