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모 검사(51·부장검사급)가 유진그룹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독자적 수사권으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지만 경찰은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수사방해 행위이자 사건 가로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검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대검찰청은 9일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0·사법시험 29회)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 김 특임검사는 10일부터 서울서부지검에 독자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는 검찰 내에서 조희팔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검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시절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를 믿지 말고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경찰은 “검찰 고위 간부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대립이 이어질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2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