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숙원으로 추진 중인 활주로 연장을 위해 용지 매입비 부담이라는 ‘히든카드’를 내놨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 확보를 위한 지방비 부담 의향서’를 최근 국토해양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했다. 용지 매입비 부담에는 통합을 결정한 청주시와 청원군도 참여하기로 했다. KDI는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정부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해 11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용지 매입비를 지방비로 부담키로 했다”며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덜어 주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주로 연장 사업 전체 예산은 940억 원이다. 또 인근의 세종시 출범과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활주로 연장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국가 투자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재 KDI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활주로 연장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성이 0.6을 밑돈다. 정부 사업이 되려면 편익성이 0.8 이상이어야 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서라도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며 “KDI 측에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높이는 다양한 가능성을 관련 부처가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현재 2744m인 활주로를 3200m로, 456m 연장해 줄 것을 지난해 11월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의 활주로로는 F급 항공기(날개폭이 65m 이상인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해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취항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한편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하고 청주시, 청원군과 함께 청주공항을 인수할 청주공항관리㈜에 자본금 5%를 출자하기로 했다. 지분 참여 규모는 도가 3%,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각 1%다. 충북도는 청주공항관리㈜가 내년 2월 청주공항을 인수한 뒤 증자할 때 자본금을 내는 방식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청주공항관리㈜는 미국 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설립한 회사로 2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매 계약을 했다. 이 회사는 올해 말 국토해양부로부터 공항 운영 증명을 취득하고 내년부터 30년간 청주공항을 운영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