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50대男, ‘알몸 감금’ 시킨 애인 달아나자 살해… 징역 20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5:17
2015년 5월 28일 05시 17분
입력
2012-11-12 17:38
2012년 11월 12일 17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애인을 알몸 상태로 감금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애인을 알몸 상태로 감금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52)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자신을 피해 알몸상태로 다급히 탈출을 시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 여성에게 대담하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 수법과 전후 정황,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7월 동거녀 조모 씨(40)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그를 자신의 집 근처 사무실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지나 이 씨는 술을 더 사러 나가면서 조 씨가 도망갈 것으로 의심, 조 씨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팔을 전깃줄로 묶어 놓기까지 했다.
혼자 남은 조 씨는 알몸상태 그대로 달아났고 마침 인근에 있던 이 씨의 친구를 발견해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다.
이 광경을 본 이 씨는 홧김에 조 씨의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
[채널A 영상]
“성관계 알려줄게”…집 찾아가 초등생 성폭행한 20대男
▶
[채널A 영상]
현역 군인, 혼자 귀가하는 여성 뒤에서 목 졸라…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택배 왔다”며 전여친 불러내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2년
삼양그룹 4세 김건호, 미래 화학 사업 맡는다…핵심사업 ‘글로벌’ ‘스페셜티’로
이재현 CJ 회장 “K-트렌드 기회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