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베스트… 화제… 온라인 서점 꼼수에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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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4곳에 과태료

본보 6월 20일자 A20면.
본보 6월 20일자 A20면.
돈을 받고 책을 광고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책, 또는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현혹한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책을 광고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급상승 베스트’, ‘핫 클릭’, ‘추천 기대작’,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 코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했다. 책 한 권을 1주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노출하는 조건으로 각 출판사로부터 50만∼25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업체별로는 교보문고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 27일까지 ‘리뷰 많은 책’이라는 코너를 운영해 총 391권을 소개하고 약 1억 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알라딘도 ‘화제의 베스트 도서’를 포함해 총 4개 코너에서 952권을 소비자들에게 추천하고 6억6700만 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과태료를 낼 뿐 아니라 각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런 명칭의 소개 코너들은 온라인 서점이 객관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책을 평가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며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을 소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베스트’, ‘핫 클릭’ 등의 표현은 판매량, 클릭 수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선정된 책인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올해 6월 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온라인 서점들은 홈페이지를 손질해 문제가 되는 코너들의 이름을 고쳤다. 교보문고는 ‘리뷰 많은 책’ 코너를 ‘리뷰로 보는 책’으로 바꿨고 인터파크는 ‘급상승 베스트’를 ‘출판사 기대작’으로 수정했다. 예스24의 경우 배너 광고는 그대로 둔 채 코너 명칭만 삭제하기도 했다.

온라인 서점들은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온라인 광고의 일반적인 기법으로 포털사이트나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책은 옷이나 전자제품 등 일반 재화와 달리 외형만으로 상품의 질을 판단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추천에 의존해 책을 사는 만큼 평가 기준이나 광고 여부를 더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 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비슷한 위반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온라인서점#베스트셀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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