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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카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큰아버지 45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3 15:44
2012년 11월 13일 15시 44분
입력
2012-11-13 14:00
2012년 11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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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친조카를 성(性) 노리개로 삼은 큰아버지에게 45년이 구형됐다. 그가 58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인 셈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는 친조카 B양(15·여)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큰아버지 A씨(58)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영신 검사는 A씨에 대한 최근 구형 공판에서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7년여 동안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일삼은 큰아버지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A씨의 혐의를 7년 이상 30년 이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범죄가 계속 이어진 점을 감안해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1/2 가중)으로 45년을 구형했다.
이는 단순 성폭력 범죄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2005년 9월부터 7월까지 7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친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산 후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성폭행을 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아 오다 9월 25일 구속기소됐다.
B양은 현재 평택지청이 지정해준 법력조력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B양의 생활비와 학원비,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등의 사정으로 고교를 자퇴한 B양은 치료결과가 좋아 내년 1학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해 학업을 계속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출산한 아기는 B양이 키우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 해외입양기관에 위탁돼 입양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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