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여행사 상당수가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등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업소가 국내전문 199곳, 국외전문 37곳, 국내외를 겸하는 일반여행 43곳 등 모두 279곳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여행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209곳을 비롯해 사무실 소재지나 업주 변경 등록 위반 54곳, 무자격 종사자 고용 3곳, 휴폐업 통보 위반 10곳 등이다. 이 가운데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71곳에 15일부터 최장 2개월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는 국내여행업 180곳, 국외여행업 14곳, 일반여행업 6곳 등 200개 여행사가 법규를 위반해 15곳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상당수 업체가 법규 위반이나 영업난 등으로 문을 닫고 있지만 여행사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말 700곳에서 지난해 말 79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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