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기수 무관하게 법관경력 많아야 단독판사로 임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4일 03시 00분


이르면 내년 2월 실시되는 법관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기수나 나이와 관계없이 법관 경력이 많은 판사를 우선적으로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법원 항소부도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 대신 경력이 비슷한 판사 3명을 배치해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경력이 많은 법관을 하급심에 집중 배치해 ‘튀는 판결’을 막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임명해왔다.
#법관#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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