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원전부품 납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품질 검증서류를 위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14일 원전 부품공급에 필요한 품질 검증서류를 위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사 이모 대표(35)와 정모 과장(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사는 원전 부품 품질 검증을 대행한 업체지만 품질 검증 대행권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56개월 동안 60건의 품질검증서류를 위조해 짝퉁 부품 7682개(시가 약 8억 원)를 영광원전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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