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위조 2명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5일 03시 00분


짝퉁 원전부품 납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품질 검증서류를 위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14일 원전 부품공급에 필요한 품질 검증서류를 위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사 이모 대표(35)와 정모 과장(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사는 원전 부품 품질 검증을 대행한 업체지만 품질 검증 대행권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56개월 동안 60건의 품질검증서류를 위조해 짝퉁 부품 7682개(시가 약 8억 원)를 영광원전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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