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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최시중 前 방송통신위원장 징역 3년6월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5 14:48
2012년 11월 15일 14시 48분
입력
2012-11-15 12:07
2012년 11월 15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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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려고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어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 있지만 검사로서 냉정한 분노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든지 대폭 감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파이시티 인허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서울시의 누구에게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공소사실에 막연하게 표현돼 있다"며 "추상적으로 몰아세우니 피고인이 억울해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 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받고, 2008년 2월 2억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8억 원 중 6억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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