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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싸움 중 남편 편든 시어머니 살해 40대女 징역10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6 14:36
2012년 11월 16일 14시 36분
입력
2012-11-16 14:28
2012년 11월 16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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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남편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며느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6일 부부싸움 중 남편을 편든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40·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허 씨는 7월 4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시댁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의 편을 드는 시어머니(8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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