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살해 회사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6일 14시 29분


코멘트
빼빼로데이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사체은닉)로 박모 씨(29·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12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골목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A씨의 등과 목 등을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A씨 시신을 그대로 차에 싣고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세대별 창고로 옮겨 여행가방에 넣어둔 채 사흘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3일 오전 3시께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선 끝에 박 씨를 검거했다.

이혼남인 박 씨는 올해 4월부터 A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며 범행 전날인 11일 빼빼로데이에 이별 통보를 듣고는 다음날 '헤어지자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A씨를 불러냈다.

박 씨는 흉기로 자신의 심장을 겨누며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설득이 통하지 않자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과도 6자루를 미리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널A 영상] 산낙지 먹다 질식사한 여성, 알고보니…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