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없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반항이나 저항 여부가 범죄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가 돼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보험설계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김모 씨(57)에 대해 1심(무죄)과 달리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 씨 몸에 난 커다란 흉터를 보고 위압감을 느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반드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신체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황에 따라 강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