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박빚 265만원 독촉 때문에…” 70대노인 노인 살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8 10:55
2012년 11월 18일 10시 55분
입력
2012-11-18 09:28
2012년 11월 18일 09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빚 독촉에 시달려 살인‥법원, '계획적 범행' 징역 9년
법원이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S씨(54)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천에 사는 S씨는 2월 도박판에서 알게 된 K씨(72)에게서 200만 원의 도박 자금을 빌렸다. 이후 두 달여 사이 65만 원의 이자가 붙어 갚아야 할 도박 빚이 265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S씨는 K씨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렸다.
그러자 S씨는 4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홍천군 홍천읍의 한 다방 앞으로 K씨를 불러내고 나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동면의 한 하천 교량 아래로 이동했다. S씨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K씨에게 빌린 도박 빚을 갚겠다"고 속여 K씨를 유인했다.
당시 S씨는 승용차에서 내린 K씨에게 휴대전화를 내미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K씨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 10m 축대벽 아래 하천변으로 떨어뜨려 K씨를 숨지게 했다.
경찰에 붙잡힌 S씨는 "하루에도 서너 차례 협박을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둔기를 미리 준비하고 '빚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빚 독촉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삶의 질 저하에 사망 위험까지ⵈ노인 낙상 사고 ‘이렇게’ 대처해야
尹, 편지도 주고받기 못한다…공수처 “증거인멸 우려에 금지”
[단독]이재명 “여론조사 하락 이유 분석하라” 당지도부에 요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