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준 검사 비리 수사 당분간 보류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8일 17시 17분


경찰은 18일 수뢰 혐의를 받는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의 본인 은행계좌에 대해 신청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16일 기각한 것과 관련, 당장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특임검사팀이 수사를 일단락 한 이후 김 검사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전반에 걸친 기초수사, 새로운 내용의 첩보 수집 등 기존 수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하되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보고 추가 수사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임검사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은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검찰의 특임검사 지명을 '수사 가로채기'라며 반발해온 경찰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입장의 이면에는 특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사를 재개하기 위한 포석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내용이 노출돼 공개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면 특임검사팀이 이를 수사하고 반대로 경찰은 '겹치는' 수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경찰로서는 더 수사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를 진행할수록 특임검사 수사를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어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다가 특임검사팀 수사가 종료된 이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반격을 개시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특임검사가 어떤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언론보도나 참고인 소환 상황을 보면 경찰이 의혹을 둔 부분을 특임검사팀이 거의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임검사 수사결과가 부실하다면 계좌영장을 재신청하고 부족한 혐의점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중국 내 생존설에 대한 첩보 수집에도 착수했다. 김 검사는 조 씨 측근인 강모 씨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가 살아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망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중국 공안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검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이미 확인된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 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3개의 차명계좌를 더 개설해 이용한 정황을 포착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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