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당선자와 낙선자, 금품을 받은 대의원 9명 등 15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전남 고흥군 과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 씨(62)와 A 씨의 선거운동원 B 씨(65)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당선자 C 씨(63), C 씨의 선거운동원(73)과 50만∼130만 원의 금품을 받은 대의원 등 총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낙선한 A 씨는 2월경 대의원 9명에게 50만 원씩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자 C 씨는 2월경 55회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C 씨의 선거운동원은 선거 당시 6명의 대의원에게 130만 원씩 78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1년 설립된 과역 새마을금고는 회원 6000여 명에 예금 325억 원을 보유한 지역 중소 규모 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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