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검사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9일 11시 26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한 김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선후배 검사나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검사의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김 검사가 받은 돈은 고교 동창과 사회 후배 등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그러나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점, 차용증을 쓰지 않고 2년 넘게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장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 비리 정황을 내사하던 중 유진그룹 직원 4~5명이 쪼개서 차명계좌로 입금한 5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서 수표로 5억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유진그룹 측에서 받은 돈만 5억9600만 원이다.

조 씨 측근 강씨로부터도 수사 무대 대가 등으로 2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때 전 국정원 직원 부인 김모 씨가 수사 무마 명목으로 준 5000만 원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 대상 기업이던 KTF 관계자가 대납한 해외여행경비도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됐다.

이밖에 포항, 양산, 부산 등지의 기업 3곳에서도 8000만~9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를 13일과 14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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