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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올레길 살인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3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6:31
2015년 5월 23일 06시 31분
입력
2012-11-19 16:05
2012년 11월 19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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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폭행하려다 살해"…전자발찌 10년간 착용
7월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20일 오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4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시작, 이날 오전 2시 가까이 16시간가량 이어졌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살해 동기에 대해 강 씨가 올레길을 걷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여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강 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해 우발적인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한 검찰조사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 올레길에서 강 씨의 행적과 살해된 여성이 상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경위에 대해 강 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중 6명이 강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강 씨가 피해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양형은 배심원 4명만 선고 결과와 같았고 무기징역 2명, 24년 1명, 20년형 2명을 각각 평결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강 씨는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씨(40·여)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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