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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금횡령, 도박, 성폭행…최근 3년간 충북 교사 70명 징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0 10:18
2012년 11월 20일 10시 18분
입력
2012-11-20 10:18
2012년 11월 20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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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교사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9명, 2011년 22명, 올해 19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7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22명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옛 민노당 불법 후원(15명),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소홀 등(7명), 공금횡령(6명), 카지노 출입(2명), 성폭행(1명) 등의 순이다.
징계 종류별로는 정직 이상 중징계 25명, 나머지 45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70명 가운데 44명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먼저 요구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지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징계 기준을 감봉·정직에서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규칙안'을 9월 입법예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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